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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항 터미널, 수입 컨테이너 장기 체류 요금 부과

Nov 09, 2021



워싱턴의 타코마 항구에 있는 개인 컨테이너 터미널이 터미널에 남아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 연장된 체류 시간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수료는 Husky Terminal&에서 발표했습니다. Hapag-Lloyd, HMM, Ocean Network Express(ONE), Yang Ming Line 및 ZIM을 고객으로 하는 항구에서 가장 크고 가장 진보된 터미널 중 하나인 Tacoma 항구에서 Husky 터미널을 운영하는 Stevedoring Inc. 11월 1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정책에 따라 터미널에서 역일 기준으로 15일 이상 터미널에 머문 수입 컨테이너는 출고 전에 $315의 "장기 체류 재취급 수수료"가 1회 부과됩니다.


새로운 수수료는 미국에서 가장 분주한 두 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인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의 항구가 해양 터미널에 남아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가혹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항구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새로운 정책에 따라 해상 운송업체는 모든 수입 컨테이너에 대해 일일 복리 수수료를 100달러에서 시작하여 6일 이상 해상 터미널에 머무르는 컨테이너에 대해 100달러씩 증가하는 일일 복합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트럭으로 이동하는 컨테이너의 경우 9일 이상. 이 정책은 1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승인되었지만 수수료는 11월 15일까지 평가되지 않습니다.

Long Stay Rehandling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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