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는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체선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신규 감면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픽업 날짜부터 표준 출발(상하이)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 7-일 무료 컨테이너 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체선료가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소유자가 상품의 선적을 취소하는 경우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픽업일로부터 반품일까지의 7-일 무료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체선료가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앞서 MSC는 지난 4월 21일 고객 우선주의를 견지하고 여러 부서의 협력과 모든 당사자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고객이 현재의 일시적인 어려움에 대처하고 고객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조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대외 무역 사업의 질서 있는 진행.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상하이에서 발송되는 다이아몬드 등급(-DT) 화물의 경우 고객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3월 28일부터 고객이 상하이 이외의 모든 MSC 중화권 지점에서 상하이 수출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Ningbo에서도 지불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MSC는 추가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